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는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해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○ 법인세과-258, 2011.4.7.
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「상법」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,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회사는 제조업체로서 (주)○○가 발행한 주식 3,233,267주를 2000년
3월 취득하여 그동안 지분법손익을 인식하여 오다가 발행법인의 지속적인 손실로
2009년 비망가액 1,000원을 남겨두고 전액 감액하고 세무
조정으로 손금불산입
유보처분하여 현재의 유보금액이 9,529,435,896원임
○
주식 발행법인은 현재 폐업상태(폐업일자 2010.4.26)이며, 2014.12.1. 상법
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된 상태임
-
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인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에는 현재 다른 회사가 소재하고
있으며, 대표자 연락두절 등 회사 실체의 존재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하여 잔여
재산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
2. 질의내용
○
회사가 보유중인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0조
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①
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
손금이
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②
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
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
【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⑦
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(제43조를 제외한다)ㆍ「조세
특례제
한법」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
귀속사업연도에
관하여는 기획
재정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2.2.2>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
【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
손금의
귀속사업
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제22조
【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】
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 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
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
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
법인세법 제42조
【자산․부채의 평가】
②
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
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.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
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
.
3.
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의 부도가 발생한
경우
또는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
받았거나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에 의한 부실징후
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
4.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
【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】
②
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"이란 다음
각 호
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.
1.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
2.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「여신전문금융
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
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
3.
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
관계에
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
○
법인세법 제16조
【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】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
배당
받았거나
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.
4.
해산한 법인의 주주등(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)이
그
법인의
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
밖의 재산의
가액이 그 주식
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
초과하는 금액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
【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】
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
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
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.
2.
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
확정된 날
○
상법 제520조
의 2【휴면회사의 해산】
①
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
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
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,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
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
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
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
때에는 그 회사는
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. 그러나 그 기간
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
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
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③
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
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.
④
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
의하여
회사를
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.
○
상업등기법 제100조
【휴면회사의 해산의 등기】
①「
상법」 제520조의2제1항
에 따른 해산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.
②
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
등기소에
통지하여야 한다.
③
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의 등기를
하여야 한다.
④
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
「상법」 제520조의2제4항
에 따라
청산이
종결된
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.
○
법인세법기본통칙 2-0-2
【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】
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
질에
따라
판정하는
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
득에 대한
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.
○
국세기본법
기본통칙 38-0-7
【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】
주식회사 등이 “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”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
등기를
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
회사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존속하는
것으로 보며
, “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”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
아니한다.
○
국세기본법
기본통칙 51-0-13
【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】
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
청산
종결등기를
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
아니하며
권리능력을 상실하게
되므로
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
에게는 국세환급금을
환급할 수 없다. 다만,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
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.
4. 관련사례
○ 법인세과-258 , 2011.
4.
7.
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
「상법」 제520조의2
에 따라 해산
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,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
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
부등본이 폐쇄
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
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
해당 주식의 가액을
손금에 산입하는 것임(법규과
-371, 2011.3.31.).
○ 대법원 2000두5333, 2001.7.13.
상법 제520조의2
의 규정에 의하여
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
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임
(같은 뜻:대법94다7607,1994.5.27.)
○ 법규과-300, 2011.03.18.
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
「상법」
제520
조의2에 따라
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된 경우,
해당법인은 주식 발행
법인이
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되고
배분 가능한
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
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○ 법인-2724, 2008.10.02.
법인설립등기 이후 미등록사업자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
상태
에서
「상법」 제520조의2
(휴면회사의 해산)의 규정에 의거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이후 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
매각함으로 인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포함
되는 것임(같은 뜻:서면2팀- 697,2008.4.15.; 서면2팀
-1386,2006.7.25.; 서면2팀-255,2005.2.5.; 서이46012-11406,2003.7.25.)
○ 서면2팀-76, 2007.1.10.
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 손실은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8조
제2항의 규정에
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,
그 처분손실은
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
현되거나
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
분배가 완료된 때
에
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(같은 뜻:서면2팀-352,2006.2.15.; 법인46012 -386,1999.1.30.; 법인46012-3216,1998.10.31.)
○ 서면2팀-769, 2005.6.3.
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유가증
권 감액손실을 결산서상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(유보)한
후
법원이 해당
폐업법인을
상법 제520조
의 2의 규정에
의한 휴면회사로
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
한 후 3년이 경과한 날
에
청산종결등기를 하고
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,
유가증권 보
유
법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
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
기부
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
연도
인 것임
○ 법인46012-72, 2002.02.04.
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 법인이
상법
규정에 의하여
등기부
상
해산
등기 후
법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청산종결된 것으로 등기가 된
경우에도
,
당해 내국법인의
해산 및 청산종결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
따라 판정
하여
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